1) |
신청자는
신청서류 일식과
전형료 20,000엔과
함께 신청해 주십시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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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|
본교의
전형에 합격하신
분에 대해 도쿄입국관리국에
재류 자격 인정
신청을 실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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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) |
도쿄입국관리국은
재류 자격 인정
신청 심사의 결과를
발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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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) |
본교에서
신청자 또는 대리인께
도쿄입국관리국의
심사 결과를 알려
드립니다. |
5) |
합격자는
지급자를 통해
수업료를 본교의
지정 계좌에 송금해
주십시오. |
6) |
입금이
확인되면 재류
자격 인정 증명서
등을 송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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